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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미장공도 ID카드-이직땐 신고 의무화
내년 하반기부터 목공.미장공등도 건설기술자로 분류돼 건설부 장관이 주는「경력증명수첩」을 받게 된다. 또 건설기술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체들은 이들이 직장을 옮길 때마다 건설부에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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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공사 10월부터 罰點-수주때 불이익
부실공사를 일삼는 건설업체들에 대해 정부가「벌점」을 매겨 수주제한등 불이익을 주는「부실벌점 제도」가 오는 10월께부터 시행된다. 건설부는 18일 현재 대형 건설사고를 낸 건설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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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저금 오늘부터 전환가능-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른 청약저축및 청약예금의 주택신청규모전환이 오늘부터 실시된다. 건설부는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1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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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 45평미만땅 형질변경가능-건설부,규칙 개정
10월부터 전용주거지역내 1백50평방m(45평)미만의 땅은 허가없이 마음대로 토지형질 변경을 할 수있고 도로개설등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구역내에서도 개축.재축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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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중 부득이 소유한 주택 처분땐 임대 분양우선권 부여
9월부터 임대주택 입주자가 상속이나 판결.결혼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임대기간 만료전까지 소유주택을 처분하면 임대주택 우선분양권이 주어진다. 또 3백가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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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767km늘어-10년간 15개 신설,35개 연장
앞으로 10년 동안에 걸쳐 15개 國道(2천5백25㎞)가 새로 놓인다. 또 기존의 46개 國道 가운데 35개는 길이가 늘어나거나 굽은 구간이 일부 곧게 펴지는등 연장.조정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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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청약예금으로 전환때 국민주택규모이상도 허용
앞으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지 5년만 지나면 자신이 분양받을수 있는 민영아파트의 평형을 한 차례에 한해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만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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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군산·장항·대불·광양 광역개발권 지정키로
◎정부 입법예고… 민자 적극유치 정부는 앞으로 서해안의 아산만과 군산·장항,대불,광양만 등 신산업지대를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해 종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부산·대구·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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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편의시설 지하도에 허용
올 하반기부터 지하도에 탁구장·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이나 만남의 광장·분수대 등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지하도 출입구의 최소 보도 너비가 3m에서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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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 도급분리 7월 시행-건설업계 판도 바뀔듯
7월부터 건설업체들의 도급한도액이 토목.건축으로 분리,산정된다. 건설부는 24일 그동안 건설업체들의 반대에 부닥쳐 시행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土.建 한도액 분리제를 당초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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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인 잦은 정부
4월13일 상공자원부 입법예고:『수도권 성장관리지역의 첨단업종 대기업,기존면적의 50%에 한해 증설 허용』 7일자 中央日報 경제면 기사:『수도권 성장관리지역의 대기업,7개 첨단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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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로 7월부터 세제등 혜택 부여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아무렇게나 해오던 임대사업에 7월부터 등록제를 도입하고 그 대신 세제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영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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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단지 공장 업종변경 자유화/국도변 건축허가 50m 이내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건설부는 8일 면적이 5천평방m 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지을 경우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공업지역에서는 해당지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시설을 건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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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水沒이주민 정착자금 별도지원
앞으로 다목적댐 건설에 따라 생기는 水沒이주민중 이주정착단지가 아닌 곳으로 이사하는「자유이주민」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있는 보상외에 1천2백만원의 생활안정 및 정착자금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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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제 대폭 완화/서울시 대안/기초공제면적 배이상 넓게
◎내일 차관회의 상정 1월 입법예고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중 과밀부담금제를 놓고 건설부와 첨예하게 대립해온 서울시는 31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기초공제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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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부동산 중개료 오를듯/내달부터/각시도 조례로 요율결정 따라
다음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체계가 바뀜에 따라 대형 부동산 거래의 수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18일 부동산 매매는 거래액의 0.9%,전세 등 임대는 거래액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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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제 반대시위 안통하자 당황-서울시
○…李相龍강원도지사는『道예산 전용 개인 설 선물,李 江原지사「선심」말썽』기사(中央日報 1일字 22面)보도후 일부 도민들로부터 항의가 있자『정말 억울하다』며 하소연. 李지사는『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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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반대 서울市의회 결의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는 18일 건설부가 입법예고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중 서울시에만 부과키로 한 과밀부담금제는 서울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개정안에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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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신.증축 동결에 집단 민원-서울시도 해제 요구
4월부터 교통량 유발이 예상되는 서울시내의 대형 신.증축건물에 물리기로 한 과밀부담금제 시행을 앞두고 3천평방m이상(9백7.5평) 건물의 신.증축 동결령이 1개월반넘게 계속돼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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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개혁」 고민하는 이 총리/“취임후 50일” 어떻게 바뀌었나
◎공직자 면피·땜질행정 실감/입법예고 이틀전 총리실 협의토록 지시 이회창총리가 5일이면 취임한지 꼭 50일이 된다. 이 총리는 설날까지 1단계 총리수업을 마친다. 이 총리는 총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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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 개발가속화 전망-烏山.泰安등 수도권정비法 개정따라
입법예고된건설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개발정비권역.이전촉진권역등에 묶여 개발이 안된 경기도내대부분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한정비지역에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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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 할 수도권 개발(사설)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서울시내에서 과밀부담금만 내면 어떤 규모의 대형건물도 신축을 허용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경제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초대형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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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10%만 내면/서울시내 대형건물 허용
◎수도권내 중기공장 규제완화/이공계 대학 2천명 증원 허가/건설부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수도권지역에서 공장건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중소규모 공장의 경우 총량범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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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개발보다는 “경쟁력 강화”/수도권정책 다시 “U턴”
◎입지·인력·정보 좋은 현실 수용/과밀자초,역작용 소지도 많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서울에서 대형건물의 신·증축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