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건축규제 규정마무리

    서울시가 지난주 강북지역에 대한 용적율을 크게 축소함으로써 시내전역에 걸친 건축기본요건인 건폐율·용적율·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등에대한 규제규정이 마무리됐다. 건폐율(대지면적에대한건물

    중앙일보

    1976.05.29 00:00

  • 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중앙일보

    1976.02.24 00:00

  • 신축건물 인접건물과의 간격을 확대

    건설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건축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내주 중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23일 건설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물간의

    중앙일보

    1976.02.24 00:00

  • 27평미만대지 건축불허|전도시계획지역·국도 5백m 내서

    21일 국무회의는 27평대지의 최소한도제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용적율 (대지면적에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 을 감소하며 고도건축믈의 방화및 피난시설기준을 강화하는것등을 내용으로한

    중앙일보

    1973.08.22 00:00

  • 건축법시행령 달라진 주요내용

    ◇주거전용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신설)=주택·유치원·국민학교·공중 목욕탕·파출소·소방서·우체국·.동사무소·일용잡화상· 이용원· 의원· 약국· 세탁소 ◇주거지역에서 금지되는건축물(

    중앙일보

    1973.08.22 00:00

  • 6월30일부터 발효된 개정건축법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연말 공포된 「개정건축법」이 6월30일부터 발효됐다. 개정건축법은 종전까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특별한 지역에만 적용하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제(27평 미만의 대지에는 건축불가

    중앙일보

    1973.07.02 00:00

  • 대지 27평 미만 건축 불허

    건설부는 시가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특별한 지역에만 적용되는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제」 (27평 미만의 대지에는 건축 불가)를 도시 계획 지역내

    중앙일보

    1972.10.06 00:00

  • 도시개발 시세 면제는 어떻게 되나

    영동·잠실·여의도 등 개발 지구와 소공·무교 등 재개발 지구, 그리고 주차장용 「빌딩」 및 「그린·벨트」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면제하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703호가 공포, 발표되었

    중앙일보

    1972.04.25 00:00

  • 연면적 10%이상 지하실 두게|굴뚝높이는 지붕위 90cm이상

    정부는 인구 10만이상의 도시에서 고층건물을 새로 지을때는 일정 규모이상의 주차장과 지하층을 설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일 하오 국무회의에 상정했

    중앙일보

    1970.03.03 00:00

  • 공공용·고급 건물에 편중

    지난 한해동안의 건축면적은 24%가 늘어나 63년 이래의 평균 증가율(23·4%) 을 상회했으나 전체의 55%가 서울·부산에 집중되는 한편 용도별로는 주택·공장보다 공무·문교용 및

    중앙일보

    1970.02.14 00:00

  • 지난 23년간 우리나라의 주택은 양적으로는 폭발하는 인구에미처 따라가지못했지만 내용면에서는 서서히 기능화와 서구화에로 변천해왔다. 즉 당시 남한의인구는 2천16만에 주택수는 3백2

    중앙일보

    1968.08.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