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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차이점
신민당의 개헌추진의 시·도지부결성대회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신민당과 재야의 미묘한 관계는앞으로의 정국전개에 중요한 한변삭가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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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국회「6월」시사
정순덕 민정당 사무총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이번 국회가 갈 끝난 것은 우리가 신민당의 장외집회를 허용하는 등 신민당이 의도하는 부문에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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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차-지상중계
▲이원홍 문공장관(29일 중단됐던 답변계속)=TV드라마나 쇼프로가 호화스럽게 묘사되고 소비풍조를 조장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 앞으로 TV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국민의 정서함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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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당원집회 싸고 대립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와 두 김씨는 4일 하오 은밀하게 만나서 새삼 「민주화 일정」을 문서로 단일화해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 이면에는 개헌일정과 시국관에 대한 3자간의 미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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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관련 7l명 조사
검찰은 18일 일부 개신교목사들이 개헌서명운동에 착수하자 종교계 지도자일지라도 실정법에 위배되는 개헌추진운동을 할경우 모두 소환해 조사토록 경찰에 지시했다. 박형규서울세일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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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민당 사 수색
신민당과 민추협의 개헌서명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13일 밤부터 14일 새벽 사이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신민당 사와 민추협 사무실을 수색, 개헌서명관련자료를 압수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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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무 담화문 요지
헌법의 개 정은 오로지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 발의로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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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난관 있어도 서명운동은 계속
신민당은 14일 상오 정무회의를, 하오에는 의원 총회를 열어 개헌서명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무회의는 성명을 채택,『현정권은 무소불위 한 탄압으로 우리 당 당사와 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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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운동」봉쇄 총력
개헌서명을「헌정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 엄중 단속·처벌키로 한 정부는 ▲개헌서명과 관련한 야당의 현판식 등 일체의 옥내외 집회를 금지하고 ▲개헌서명 주동 및 참가 예상 종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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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제68화 개헌축사 발췌개헌파동
이승만대통령을 재선시키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하고 야당은 이에 맞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내놓음으로써 생긴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자 장택상국무총리가 중도세력으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