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개헌공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거하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15일 신민당청주시당 창당준비위원장 최계고씨(서울종로1가)가 박대통령을 상대로낸 『개헌안공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결정했다.

    중앙일보

    1969.09.16 00:00

  • 실속 탐색『강경유보』|「불안한 평온」개헌국회주변

    여야원내총무단이 개헌안에대한 질의·토론파 표결일자에 합의한 것은 의외였다. 개헌안공고기일이 끝나면 야당이 바로 농성에 들어가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빠르면 주

    중앙일보

    1969.09.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