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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가는 배 입출항 쉽게
다음달부터 남북한간을 오가는 남북한 선박은 국가안전기획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항구에 드나들 수 있게 된다. 해운항만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항질서법 개정령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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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가는 배 입출항 쉽게/안기부 허가없이 통일원 승인만으로
◎내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남북한간을 오가는 남북한 선박은 국가안전기획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항구에 드나들 수 있게 된다. 해운항만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항질서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