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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도 1일부터는 국가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신분과 권익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등을 요구할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앙일보
1985.10.01 00:00
2024.06.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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