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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1948. 1. 09 김두봉, 조선어철자법 개정초안에 대해 보고 1948. 1. 10 조소문화협회, 제 2차 전체회의 개최(-11일) 1948. 1. 11 김일성 위원장, 인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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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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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면권 총·학장에 위임 권장
문교부는 31일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면권을 가급적 총·학장에게 위임토록 각 대학에 권장하는 한편 대학교원의 임기제는 ▲조교·전임강사·조교수에게만 적용하거나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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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 「과외지도비」지급
국무회의는 8일 각급 학교교원의 봉급을 평균9%인상하고 교과지도비를 신설, 1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보수규정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은▲초·중등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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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오육 공무원 8천45명을 증원
국무회의는 19일 하오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고쳐 올해에 각급 학교 교원 7천8백56명과 교육행정 공무원 등 8천45명을 늘리기로 했다. 증원 내용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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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4개과 신설
국무회의는 23일 각급학교 공무원 규정을 고쳐 ▲대학교원 5백12명 ▲고교교원 1천1백50명 ▲중학교원 1천5백75명 ▲국민학교교원 2천7백84명 ▲유치원보모 17명 ▲시·도교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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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 교원수
대학교수 재임용으로 전국 각급 대학의 교원현원이 전체교원의 58.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교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각급 대학교원 정원 1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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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사기에 청량제-국·공립학교 새 호봉제실시
문교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새 호봉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국·공립 각급 학교 교원들의 호봉을 일제히 재조정한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교원 13만9천3백35명 중 35·2%,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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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교수의 전보
국·공립대학 (실업전문학교포함) 상호간의 교수인사교류를 실현시키는데 있어 그 애로점이 돼있는 『인사위원회의 동의절차』를 폐지하고, 총·학장의 제청만으로 문교부장관이 전보 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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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연구비는 삭감
전국 초·중·고교 및 대학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재연구비를 50%∼1백63%인상시키기로 했던 국회문공위의 결정이 예결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되어 일률적으로 15%인상키로 확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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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종합교육 계획에의 제의
지난 9일과 10일 이틀동안에 열린 장기 종합교육 계획시안에 대한 공청회는 대학정원의 졸업 정원제, 교육목적세 신설,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동시개선, 야간제·통신제 교육과정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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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련의 대의원대회
금 7일부터 이틀동안 대한교련 제24차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다. 전국의 10만 교련자를 대표하여 4백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가하게된 이번 대회에서는 항례에 좇아 평생을 교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