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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혐의7부 (재판장전상석부장판사)는 24일 대마초를 상습흠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겸 가수 신중현피고인에게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
중앙일보
1976.03.24 00:00
서울지검박종철검사는 10일 대마초를 상습흡연한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겸가수 신중현피고인(33)에게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3년을, 모가수겸「밴드·마스터」 박광수피고인(
1976.03.10 00:00
2024.07.12 00:44
2024.07.11 21:00
2024.07.12 07:07
2024.07.12 00:01
2024.07.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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