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돌고 돌아 다시 ‘채상병 특검’ 공방, 이제는 출구를 찾자

두 달만에 다시 돌아왔다. 어제 거야는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 이어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에서 두번째로 통과됐다. 소수 여당의 저항은 형식적이고, 미약했다. 국회를 떠난 특검법안은 대통령실로 이송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예고하고 있다.

재연된 채상병 특검법 ‘도돌이표 공방’을 지켜보는 언론의 시각은 두 달 전과 다소 차이가 있다. 특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법안의 적정성, 야당의 의도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췄다. 두달이 지나, 오늘자 조간들은 한겨레가 “”며 특검법에 대못을 박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려와 함께 “출구를 찾아보자”는 관점을 같이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 강행·거부권 행사 악순환 언제까지 봐야 하나”(세계일보), “채상병 특검법 ‘도돌이표’ 정쟁”(국민일보)같은 사설 제목이 수렁에 빠진 ‘채상병 특검법’ 공방을 보는 언론의 우려를 보여준다.

이제 특검 정국의 출구를 찾아보자는 관점은 그래서 더욱 주목된다. 한국일보는 “국민은 신물 난다”면서 여야 합의로 출구를 찾을 것을 강조한다. 특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한동훈이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추천권 양보 의사 등의 불씨를 살려서 “길을 여는 정치”를 당부한다. 연합뉴스 역시 “언제까지 무한 정쟁을 반복할 순 없다”면서 거부권 행사 이후 특검법안의 독소조항들을 여야 합의로 손질하는 방식의 ‘정치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로 넘어간 채상병 특검법안은 헌법 조항에 따라 15일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 거부권 이후 국회로 돌아올 경우 이르면 19일에 재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19일은 바로 1년전 채상병이 숨진 날이다. 지난 1년동안 우리는 안타깝게 떠난 이 젊은 영혼을 위해 무엇을 했나. 이제라도 출구를 찾아야 한다. 채상병을 위해, 국민을 위해.

-Pick! 오늘의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