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잠기는데 "차빼라" 맞나…기준 없는 공동주택 비상방송

중앙일보

입력 2022-09-08 17:19:07

수정 2022-09-08 20:25:16

7일 오후 2명이 구조되고 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에서 소방 대원들이 구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2명이 구조되고 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에서 소방 대원들이 구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고 있으니 차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7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북 포항 아파트에서 지난 6일 나왔던 방송 내용이다. 안내를 들은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향했지만, 직후 범람한 인근 하천 물이 삽시간에 주차장으로 쏟아져 들어와 참변을 당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지난 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전 4시 30분 첫 방송에 이어) 오전 5시 20분쯤 다시 방송했다. 이때는 지하주차장에도 물이 찰 수 있으니 차량을 지상으로 옮겨 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오전 5시 50분쯤) 하천이 넘치며 삽시간에 엄청난 양의 물이 들이닥쳤다. 물이 밀려와 지하주차장이 완전히 잠기는 데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가 이어지면서, 공동 주택 관리사무소의 비상 방송 규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부 관리사무소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에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등 재난 행동 요령에 맞지 않는 안내 방송을 하면서다. 태풍·호우 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은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 “(태풍·호우 특보 중에는)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엔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침수 피해를 본 시민들 사이에선 “관리사무소 방송이 나올 땐 사람들이 몰려서 차를 못 뺀다” “침수가 됐는데 아파트 방송이 없었다”는 등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지난달) 경비실에서 차 빼달라고 방송이 나와 바로 나왔는데 1년쯤 몰던 차가 이미 침수돼 있었다”며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행안부가 고시한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 시설물 관리자는 지하주차장 등 침수 혹은 침수 예상 시, 적절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경보방송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 규정이나 시점 등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행정규칙을 참고해 만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자연재난(호우) 관련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매뉴얼'에서도 “지하주차장 침수 예상 시 주차 차량 신속 이동 안내 방송 등 조치” “폭우특보 발효 시 지상 주차 안내 방송 실시” 등을 명시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구체적인 방송 시점 등에 대한 기준은 없다.

8일 경북 포항시 포항종합운동장에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본 차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경북 포항시 포항종합운동장에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본 차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금까지는 침수 시 (비상 안내 방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없었다. 내용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난 및 침수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의 조치 방안, 주민들의 행동 요령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필요한 정보가 제 시각에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에 태풍·호우 시 지하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세부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태풍이 오거나 집중 호우가 시작되기 전, 지하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지하에서 일정 높이 이상 물이 차오르면 즉시 탈출하도록 하고, 태풍 예보가 내려졌을 때 정기적으로 대피 요령을 방송하도록 하는 등 세부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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