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사원수 300명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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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사원수 상한선이 현행 5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위해 기업간 주식교환제도를 새롭게 도입,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회사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는 중소 벤처업체수를 늘리기위해 50명 이하인 유한회사 사원수 상한을 중소기업 종업원 기준수인 300명 이하로까지 확대 조정키로 했다.

또 출자지분에 의해서만 이익을 나눌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유한회사의 이익배분방식을 개정, 회사 발전 기여도에 따라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의 유한회사 출자도 투자실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의 20% 한도내에서 자사 주식을 취득, 다른 업체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기업간 주식교환제도를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간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주주총회소집 통지기간 등을 크게 단축하고 벤처빌딩 등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을 보완,집적시설 운영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중기청은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이같은 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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