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주 올레길 관광객 살해범 징역 2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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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용호)는 제주 올레길을 걷던 여성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숨진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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