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반도체 대표 장성환 징역 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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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金庸憲부장판사) 는 30일 적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를 발행, 75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특경가법상 배임) 로 기소된 유일반도체 대표 장성환 (4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張씨가 이사회 결의없이 BW 15만주를 적정 가격보다 낮게 발행해 회사와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 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張씨가 BW 발행가로 책정한 2만원은 발행 당시 시장 가격 (8만원) 과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제시한 적정가격 (7만원) 과 비교해 턱없이 낮았다" 고 설명했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발행사의 신주를 미리 약속한 금액에 인수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사채다.

정용환 기자<good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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