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 공사비 고객부담분 상향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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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 신청때 고객이 부담하는 공사비의 수준이 상시전력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한국전력은 9월1일부터 심야전력 신청때 계약전력 10kW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고객부담 공사비를 현행 kW당 4만5천원에서 6만4천원으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중공급지역의 경우 6만4천원에서 9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전 관계자는 "심야전력 공사비의 고객 부담분은 상시전력 공사비의 70% 수준이었다"면서 "그러나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규수요 조절을 위해 이번에 10kW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시전력과 같은 수준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은 야간에 전력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심야전력 제도를 도입했지만 고유가에 따른 수요 폭증으로 밤에도 높은 원가의 발전설비 가동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심야전력 보급현황을 보면 99년에는 29만3천가구에 3천128GWh였으나 올해 6월말 현재 49만6천가구에 7천681GWh로 급증, 겨울철에는 전력최대수요가 심야시간대에 발생하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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