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훈련지원액 50%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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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근로자 1백50명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훈련비용 연간 지원한도액을 50% 인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인당 고용보험료가 1만6천원가량인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한도액이 연간 4백30만원에서 6백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근로자에게 30일이상 유급휴가를 준 뒤 직업훈련하는 경우에만 임금이나 훈련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50인미만 기업은 10일이상, 50~1백50인미만 기업은 14일로 기준 일수를 크게 완화했다.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이직이 예정됐거나 50세이상 근로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강장려금 제도를 50인미만 기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해 1백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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