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대표 무허가증권업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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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9부는 26일 유명 정보통신 벤처기업 H사 대표 김모씨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허가 증권중개를 한 혐의에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3월 자신이 운영하는 H사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매수청약을 권유, 자신이 보유중이던 J사 주식 74만5천여주(시가 33억원 상당)를 매도하는 등 9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6개사 주식을 발행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뒤 무허가로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를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증권거래법상 무허가 증권업영위 및 유가증권신고의무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김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J사 법인과 이 회사 대표에대해서도 유가증권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2천700만원과 1천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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