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와 잠자리후…" 헤어진 여친 험담男 결국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헤어진 여자친구의 험담을 하고 다니던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자신이 사귀었던 A(33ㆍ여)씨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고, A씨 어머니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6월 A씨 어머니에게 “A와 쓴 돈이 300만원이 넘는데, 딱 300만원만 달라”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87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김씨는 또 비슷한 시기 A씨의 지인들에게 “A가 보험외판원을 하면서 만나는 남자마다 잠자리를 하고 돈을 요구하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6개월간 교제하던 A씨가 만남을 중단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보험외판원을 하거나,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진 뒤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