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바람을 피워" 시아버지, 며느리 협박하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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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의심 받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팔을 치아로 물었다가 선고유예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시아버지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며느리 A씨(34)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3시쯤 전북 완주군 모악산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을 미행한 시아버지의 팔을 물어뜯은 혐의다.

이날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따지려고 했다. 시아버지는 “이 X가 바람을 피운다”면서 A씨의 바지춤을 잡은 채 차량 핸들을 붙잡고 차 키를 빼앗으려 했다. A씨는 이에 시아버지의 팔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A씨는 “바람을 핀 것으로 의심받아 협박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기억나 극도의 공포심이 들어 정당방위로 시아버지의 팔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시아버지는 이날 A씨가 내연남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미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며느리 A씨가 시아버지에게 따지러 갔던 만큼 극도의 공포심까지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A씨가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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