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0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행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제가 오는 10월부터 강원도 내 17개 시 ·군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강원도는 15일 “최근 금융결제원과 ‘지방세 인터넷 위탁납부 대행 계약’을 체결,인터넷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대상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와 교통범칙금이며,과태료와 상 ·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제외된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 접속해 해당 지방세 항목을 클릭한 뒤 화면에 뜨는 세금 고지내용과 자동이체 예금통장 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뒤 ‘납부하기’버튼을 누르면 자동 납부된다.

인터넷 납부제를 이용하려면 납세자들은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자동이체 통장은 일반 시중은행과 농협 ·신용금고 등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예금통장이면 된다.

자동 납부가 완료되면 영수증이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출력시켜 보관할 수도 있다.

특히 영수증은 인터넷상에 5년간 보존돼 나중에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강원도는 오는 9월 한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춘천시는 지난 6월부터 인터넷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며 “시 ·군별로 납세 영수증을 가정으로 우송해주는 서비스도 시행토록 권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춘천=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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