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증권거래 해킹프로그램 제작

중앙일보

입력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사이버 증권거래 계좌 해킹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2백명의 계좌에 침입, 시세 조작을 통해 4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로 강모 (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안동의 모대학 전자계산소 연구원인 강씨는 주식투자에 실패해 1억원을 날리자 인터넷 상의 증권거래계좌의 보안망 침투가 가능한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 S증권 사이버 증권 거래 고객 2백여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강씨는 이어 비밀번호등을 확보한 증권 계좌를 이용해 자신이 미리 사둔 주식을 고객들이 비싼 값에 사겠다는 매수 주문을 낸 것처럼 조작, 주식 가격을 높인 뒤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아 4천3백여 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수사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계좌 해킹범죄는 타인의 ID와 비빌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하는 이른바 '게싱' 수법이나 타인의 접속 흔적을 추적하는 원시적인 수법이 동원됐으나 이처럼 증권 거래 보안 시스템의 기술적인 취약점을 뚫는 해킹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범죄는 이번이 처음 "이라고 밝혔다.

표재용 기자 pjyg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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