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횡령 신용금고 과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조사부는 16일 25억원대의 고객예금을 임의로 인출,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모 상호신용금고 과장 박모(3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5일 예금지급 청구서를 작성, 자신이 직접 결재하는 수법으로 모기업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예치한 정기예금 25억1천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고객예금 25억6천만원을 횡령,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다.

박씨는 거액의 담보예치금이 빠져나간 것을 이상히 여긴 금고측과 고객의 추적으로 덜미를 잡혀 검찰에 고발됐다.(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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