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내딸을 만나? 장기 팔아서라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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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딸을 만난 남성을 협박한 부모가 불구속 입건됐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딸과 교제한 유부남을 찾아가 보상 명목으로 돈을 빼앗고 억대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혐의(상습공갈 등)로 임모 씨(55)를 이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6월 11일 강서구 가양동의 한 공원에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딸과 만나온 신모 씨(33)에게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800만원을 계좌이체 받고 5억9700만원 상당의 지불각서 3장을 작성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 4월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임모 양(22·여)를 만나 약 2개월 동안 교제를 해 왔다. 이후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임 양은 혼자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다 잠들어 화재가 발생해 사법 처벌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임 씨는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장기를 팔아서라도 보상하라"며 신씨를 협박했고, 신씨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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