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 특허권침해소송 일부승소..주가급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10일 램버스가 더블데이터레이트(DDR) SD램의 표준설정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지난 5월 리치먼드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날 램버스의 주가는 전날보다 8.25% 급등한 8.6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5월 리치먼드 연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램버스에 대해 각종 반도체표준을설정하는 JEDEC에 특허권 신청사실을 밝히지 않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350만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했으며 이후 이 금액은 35만달러로 하향조정됐었다.

램버스의 CEO인 지오프 테이트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만족하지만 싱글데이터레이트(SDR) SD램 관련 특허권 침해부분과 SD램 관련 배심원 평결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이트는 "우리는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사가 램버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점과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인피니온으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지법은 인피니온의 DDR SD램 메모리 제품과 관련, 램버스가 추가로 특허권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해 달라는 인피니온측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JEDEC의 표준을 따른 SDR SD램에 대해서는 램버스가 미국 내에서 추가소송을 제기 하는 것을 금지했다.

연방지법은 또 인피니온의 소송비용의 일부를 램버스가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램버스는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