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3국 무역분쟁 가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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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및 멕시코가 목재와 참치 문제로 워싱턴측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미 상무부는 10일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침엽수 목재(솔방울이 달리는 종류)에 19.3%의 보복관세를 부여한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 판정은 90일까지 소급돼 오는 20일 발효된다. 이에 대해 캐나다측은 "미 법정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캐나다가 침엽수 목재 수출업계에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미 업계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보복 관세가 확정되려면 미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 대한 미무역위원회(ITC)의 최종 입증이 필요하다.

ITC는 이미 지난 5월 만장일치로 미 업계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예비 판정했다. 상무부는 ITC의 최종 판정을 근거로 보복 관세를 확정하게 된다. 미 업계는 최고 78%의 보복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

미-캐나다간 목재 분쟁은 지난 96년 양국 목재무역협정이 만료된 후 촉발됐다.

한편 멕시코는 미국이 오는 15일까지 돌고래 안전을 보장하는 자국의 참치잡이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성명에서 멕시코산 참치가 어획 과정에서 돌고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미 법정의 판결을 미 정부가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 법정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미 법원 판결이 멕시코산 참치의 대미 수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앞서 멕시코 참치 선단이 올이 굵은 그물을 사용하는 관계로 돌고래가 걸려들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미국에 수입되는 멕시코산 참치 제품에`돌고래를 보호한다'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경제부 성명은 그러나 "참치 어획시 돌고래가 희생되는 사례가 하나도 없음이 멕시코 선단에 승선해온 국제 감시단에 의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미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지난해 9년여 계속돼온 멕시코산 참치 수입규제를 해제했으나 멕시코 제품에 `돌고래를 보호한다'는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관계로 미국내 판매가 극히 저조한 상태다.(워싱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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