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비웃는 사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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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해 10월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많은 사채업자가 대부업체 등록은 외면한 채 여전히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시행 이후 소비자 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2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업체는 대부업법의 최고 금리(연 66%.월 5.5%)를 무시하고 연 1백20%(월 10%)의 이자를 받고 있었으며, 법정 금리로 약정해 놓고 실제론 대출보증금.근저당설정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챙긴 업체도 있었다.

또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에는 금리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2천만원만 필요한 사람에게 5천만원을 강제로 대출한 뒤 3천만원은 곧바로 회수하고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 연 1백20%의 고금리를 받은 업체도 있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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