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 상표등록 무효심판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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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기업인 엔씨소프트는 10일 "특허 심판원은 7일 리니지 만화의 원작자인 신일숙씨가 신청한 `리니지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건''에 대해 해당없으므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리니지는 만화 독자들 사이에서는 만화의 제호로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만화의 제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상표의 명성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또 양 당사자간 맺은 계약의 내용 중에는 엔씨소프트의 상표등록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어떠한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개발된 제품 등에 사용하던 이름을 상표로서 등록을 받은 행위가 상표법상 타인의 상표 등을 모방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신일숙씨가 신청한 계약위반행위등 가처분 신청에 이어 리니지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건이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소송을 통한 법률 분쟁의 부담에서 벗어나 해외진출 및 새로운 사업전개를 한층 활발히 진행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지난 99년 5월 `리니지''를 상표 출원해 지난해 3월 등록했으며 신일숙씨는 지난해 12월 이를 무효화 해달라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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