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吳世彬부장판사)는 6일 각종 이권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대중 대통령 차남 홍업(弘業.53)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金씨와 함께 기소된 유진걸(柳進杰.54).이거성(李巨星.51)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홍업씨 등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으나 보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벌금 5억원.추징금 5억6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