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촉진법 운용 설명회 열기로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최근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가 부진한 경우에는 정부가 채권단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증권.투신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은행회관에서 김진표(金振杓)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5백억원 이상인 기업(9백34개)중 부실징후 기업을 골라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송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