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막기위해 감리결과 금융기관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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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기업 감사보고서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와 조치 내용이 그 기업과 거래하는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에 통보된다.

금융기관은 통보 내용에 따라 대손(貸損)충당금을 더 쌓거나 대출을 제한하는 등 기업 감사에 대한 감리 결과를 해당 기업의 여신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9월 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진 증권선물위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 기업(약 8천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나 기업을 제재할 뿐 금융기관에는 통보하지 않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간 의견차를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는 은행연합회.투신협회.보험협회.대한상공회의소.변호사협회.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하는 한명씩(은행연합회는 2명) 모두 7명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의 기능은 신용공여액 유무에 관한 이견 등 조정대상 사안을 명확하게 규정해 기능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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