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차량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안에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이 늘어나고 제한기준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를 까다롭게 하기 위해 현재 4대문 안과 청량리.신촌.영등포.영동.잠실.천호지역 등 7개 상업지역에 적용한 주차상한제를 다른 교통혼잡지역에도 확대한다"며 "건설교통부의 관계법령 개정에 이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주차상한제가 도입되면 건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일반지역의 50~60% 수준으로 낮아져 도심의 주차장 설치가 까다로워지는데 시는 2005년까지 확대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