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불법 체류자 출국 기한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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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법무부는 오는 3월 말까지 출국해야 하는 불법체류 자진신고 외국인 가운데 출국을 늦출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체류 연장 사유는 ▶산업재해나 중병 등으로 국내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상당액의 체불임금이 남아있으며▶산업재해 관련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 등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체불임금이 1백만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임금체불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연장을 허용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체류 연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연장 기간은 개별 심사를 거쳐 신청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결정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3~5월 25만5천여명의 불법 체류자가 법무부에 자진 신고했다.

법무부는 이중 불법체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10만4천여명에 대해 2004년 3월 말까지 체류를 연장해준 반면 나머지 15만1천여명은 오는 3월 말까지 출국토록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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