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같은 도에 살면 된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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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지역주택 조합제도의 조합원 거주요건이 종전보다 완화된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종전 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가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허용하고 매입 공공기관이 종전 부동산을 샀다가 되팔 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전기관이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과 지방이전 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대책을 각각 보고했다.

현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동일 시·군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주거전용 85㎡ 이하) 소유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어 경기 침체기에 조합원 모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합원 거주요건을 현행 동일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 부동산 관련 손실 정부가 보전키로

정부가 국토부는 또 이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합주택의 국공유지 매입 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조합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토지의 관리청의 국공유지 매각·양여 확인서를 제출하면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해주기로 했다.

정부산하기관의 지방이전 사업 촉진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국토부는 입찰 등을 통해 팔리지 않는 종전 부동산은 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혁신도시특별법상 매입 공공기관이 사주되 매입 기관이 인수한 종전 부동산을 되팔 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전기관이 보전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매입 공공기관이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살 수 있었지만 국공유지와 달리 공공기관의 사옥 등은 손실보전 기능이 없어 매입을 꺼려왔다"며 "이번 조치로 이전기관이 매각 손실을 떠안게 되면 캠코 등의 종전 부동산 매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연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 안양 소재 국토연구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교육연구시설로, 성남 소재 한국식품연구원과 안산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각각 연구시설로 제한돼 있어 건물 매각에 애로를 겪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면 오피스·병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타용도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가격상승분은 지자체와 이전기관의 협약을 거쳐 지자체가 환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11월중 이전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12월중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매각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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