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를 절감했다며 인센티브를 받은 의원이 동시에 약제비를 너무 많이 사용해 현지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이한 상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관리실태'를 발표하고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와 지표연동관리제를 모순되게 적용 한 사례가 있다"며 이 두 제도를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의원에서 전년 6개월 대비 올해 6개월의 약제비를 비교해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액의 20~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 마련됐다. 지표연동관리제도는 전체 의원 중 약제비 발생이 많은 상위 15% 의원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차후 현지조사와 요양기관 평가 등과 연계하는 제도다.
그런데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서는 다른 의원급 요양기관이 쓰는 약제비와 비교 해 해당 의료기관이 얼마나 고가약을 많이 쓰는지와 상관없이 그해 의원에서 전년대비 올해 절감 된 약제비가 있기만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때문에 지표연동관리제에서 약제비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15%에 포함되더라도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과 연계되지 않아 같은 기관이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동시에 현지조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해 상반기 외래처방 인세티브를 받은 의원 중 10%는 전국 평균 대비 약제비를 30% 이상 고가로 처방해 지표연동관리제도상 계도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인센티브는 총 17억원에 이른다.
이 두 제도를 관리하는 부서는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약제비관리부다.
감사원은 "두 제도가 중복되는 건 관리부서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지표연동관리제를 연계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지표연동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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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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