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재난 피해 시민 심리치료 비용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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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산사태나 홍수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비용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련 실·국이 심리안정 비용을 요청하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심사한 뒤 지원한다. 시는 22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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