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판매사기 2명 체포

중앙일보

입력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탁모(23)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일당 2명은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탁씨 등은 지난 3월 인터넷 리니지 게임 캐릭터인 `신바람 이박사''라는 아이템을 90만원에 판매하겠다며 허모(20)씨로부터 90만원을 송금받아 챙기는 등 77명으로부터 20만-140만원을 받아 총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알고 지내는 원모(19)군을 협박, 온라인 계좌를 개설한 뒤 입금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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