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한양목재 파산 선고

중앙일보

입력

인천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윤성 판사)는 19일 대한주택공사가 지난달 26일 낸 한양목재의 파산신청에 대해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없다" 며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김영환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채권신고를 받은 뒤 9월 17일 채권자 집회를 열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