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년 안된 중소기업도 구조개선자금 쓸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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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창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중소기업도 정부의 구조개선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들이 낡은 시설을 바꾸거나 새로운 설비를 구입할 때 저리(연리 6.75%)로 빌리는 대표적인 정책자금으로, 지금까진 운용 규모(7천5백억원)를 감안해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기업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해왔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돕기 위해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내려 대출을 늘린 것처럼, 이것도 신청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자금이 시중에 풀리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또 한국전력.한국통신.도로공사.주택공사 등 6개 공기업의 하반기 투자규모를 13조1천억원(2002년도 조기 시행분 2천3백억원 포함)으로 확대 배정하고 이를 가급적 9월 이전에 모두 집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효준 기자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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