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이상급등 때 3일간 매매정지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시장의 우선주와 신주, 뮤추얼펀드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매매거래가 3일간 정지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8월20일부터 코스닥에 등록된 우선주와 신주, 뮤추얼펀드 등의 종가가 각각 보통주와 구주, 주당순자산가치 등 비교가격 보다 2백%이상 상승할 경우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다고 17일 밝혔다. 또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부터 3일 후의 종가가 매매거래정지 직전일 종가보다 10%이상 상승했을 경우 다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김용석 기자caf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