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스쿨존 9곳, 등하교 때 차량 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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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시는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9곳을 ‘일시 차량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용산구 청파초교, 광진구 광진초교, 성북구 대광·숭곡초교, 마포구 염리초교, 양천구 신기초교 등이며 등하교 시간에 정문으로부터 100m 이내 구간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다. 시는 일시통행제한구역을 시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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