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후 도시계획 수립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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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6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심의와 관련,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됐을 경우 먼저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 시설에 과부하를 초래, 교통.환경 등 지역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시내 도시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74개 구역 가운데 용도지역의 변경을 추진하는 구역은 24건(32.4%)에 달했다.

용도지역의 세분을 추진하는 구역은 34건(46.0%),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미 용도지역이 변경된 구역은 14건(18.9%)이었고, 용도지역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2건(2.7%)에 불과했다.

시는 오는 19일 기준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부터 용도지역 변경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되, 용도변경과 관계 없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병행해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재건축사업 승인 대상과 관련, 해당 법규에 따라 나대지가 포함될 수 없음에도 원칙 없이 임야 등 나대지를 포함해 사업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할 것을 각 자치구에 지시했다.(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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