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증권사 직원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특수1부는 13일 한국기술투자 주가를조작, 시세차익을 챙긴 증권사 직원 이모(31)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D증권사 서울 모지점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1∼12월 백모씨 등 회사 동료 2명과 짜고 한국기술투자 주식 336만여주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끼리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3천원 가량이던 주가를 4천300원선으로 끌어올린 뒤 51만여주를 팔아 2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주가조작으로 챙긴 2억원 중 8천만원을 백씨 등 2명에게 사례비조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당시 한국기술투자 서갑수(구속기소) 대표이사에게 '주가를 올려 주겠다'고 접근, 이 회사로부터 100억원의 펀드 운용권과 30억여원의 주식계좌관리권을 넘겨받아 주가조작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