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추 스프레이는 불법, 총은 합법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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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출퇴근시 차량내 총기 소지 허용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페어팩스 카운티도 사상 처음으로 공무원들의 개인 무기 소지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르면 총기 소지는 합법이지만 사냥용이나 호신용 무기는 불법으로 규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이그재미너(WE)는 이 법으로 공공기관 방문객들은 물론 공무원들도 총기소지가 가능해졌지만 정작 석궁이나 칼 등 사냥용 무기들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최근 지적했다. 법안의 모순을 인정한 랜디 크렐러 페어팩스 카운티 고용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카운티가 무엇이 무기인지 어떻게 구분하겠냐”며 “퇴근 후 사냥을 위한 총기는 합법이면서 정작 후추스프레이나 전기총과 같은 호신용품 소지는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들의 총기소지를 허용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총기규제를 완화하는 동안 페어팩스는 차량에 총기를 두는 것도 금지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를 해왔다”며 “이 법은 이에 대한 주 차원의 ‘직접적인 대답’”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기규제를 주장해온 카운티 관계자는 “직장 내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만약 무슨 일이 발생하면 카운티에서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이승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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