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 활용방법]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개편하면서 자사사이트를 이용해 금융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을 5일 제시했다.

◆ 소비자 정보 소비자경보, 소비자유의사항, 금융상품정보, 일반금융정보로 구성돼 있다.

소비자경보는 최근 이슈화된 금융관련 사회문제 등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란으로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및 투자시 유의사항 등을 게재하고 있다.

나머지 란들은 은행, 증권, 보험회사의 기본적 상품구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나 자동차보험가입시 고려사항 등이 게재돼있다.

◆서비스이용안내 민원상담서비스, 서류민원접수,상속인조회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이 제공하는 민원상담 및 서류민원처리, 사망자에 대한 금융자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본원 및 각 지방지원 연락처, 제출서류, 처리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인터넷 민원접수 및 금융분쟁처리상황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과 불가피하게 분쟁이 야기돼 금감원을 통한 중재가 필요할 때 이 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민원인들이 제출한 민원의 처리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분쟁처리상황란을 설치했다.

◆민원상담정보실 및 금융분쟁조정사례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분쟁건중 일반적인 유형에 대한 처리결과를 게재한 란으로 각종 분쟁사례를 게재해 소비자가 동일.유사분쟁에 대한 금감원 처리방향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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