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 소프트 분할 기각

중앙일보

입력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회사분할 판결을 받았던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MS) 사가 항소심에서 이겨 회사분할을 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국 항소법원은 28일 마이크로소프트의 분할을 명령한 1심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새 재판부가 맡아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고 AP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법원은 1심판사인 토마스 펜필드 잭슨이 마이크로소프르에 대해 부적절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적대적인 언론과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접촉을 갖고 수많은 공격적인 여론과 교감하면서 회사분할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 며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진 않았지만 1심 판결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고 기각이유로 밝혔다.

기각결정은 4명의 공화당 소속과 3명의 민주당 항소심 판사 7명의 전원합의로 내려졌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친기업 성향의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유세에서 MS사의 재판과 관련, "법원의 판결이 혁신적인 기업을 망가뜨리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해 회사분할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MS사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연방 법무부와 19개 주에 의해 피소돼 지난해 4월 연방지법의 토머스 잭슨 판사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6월 회사를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분야로 쪼개야 한다는 판결을 받고 항소중이었다.

이정재 기자 <jjy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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