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성폭행 후 도망간 교회할아버지, 1년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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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성폭행범이 구속영장 기각을 틈타 도주한지 1년 2개월만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장애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강모(6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웃인 지적장애인 A(13)양을 5차례 성폭행하고 또다른 B(15)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개를 키우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학생들에게 "강아지 구경 시켜주겠다" 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1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가족은 강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양의 속옷에 묻은 체액을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국과수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에 일치하는 유전자가 없었다. 작년 4월, 그럼에도 강씨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7월에 강씨를 체포했다. 당시 강씨는 3개월째 도피 중이었다.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강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DNA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DNA 분석 의뢰를 한 지 22일 만에 유전자가 일치한 것으로 판명났다. 그러나 강씨는 이미 영장이 기각된 후 도주한 상태였다. 결국 강씨는 도주 1년 2개월만인 지난달에 다시 붙잡혀 구속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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