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ISP `모뎀 구입 방해'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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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용자의 ADSL(비대칭디지털가입자망) 모뎀 구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대상에 오르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ADSL 모뎀을 통신사업자에게 공급하지 않고유통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해온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쟈드콤(대표 최권호)은 최근 한국통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제소했다.

쟈드콤 최권호 사장은 "가입자들이 매달 수천원씩 하는 모뎀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뎀을 6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는 직접 공급제를 실시하고있지만 한통이 가입자들에게 `임대 모뎀 외의 다른 모뎀사용은 불가능하다''며 가입자들의 모뎀 구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제소이유를 설명했다.

최 사장은 또 "한통이 모뎀 구입을 허용한 소수의 사례를 들어 공정거래위는일단 제소건에 대해 `원인무효''라고 통보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화국 차원에서 자체 구입한 모뎀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통신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모뎀을 임대할 수 있다''는 기존 약관을 이달 들어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제만을 시행할 수도 있다''며 모뎀의 직접 구입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쟈드콤은 하나로통신에 대해서도 이달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하나로통신의 경우 `임대한 모뎀을 반납할 경우 남은 계약기간치 임대료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는 약관을 내세워 가입자들이 모뎀을 교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쟈드컴은 설명했다.

최 사장은 "최근 가격급락 및 외국업체들의 공세로 고사위기에 처한 ADSL모뎀업체들이 그나마 숨이라도 돌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모뎀을 판매할 수 있는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 관계자는 "직구입한 모뎀 사용을 고집할 경우에만 장애 및호환불능시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조건하에 모뎀을 교체해주고 대체로 임대모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시장원리의 차원에서금년 4분기내에 한국통신의 인증을 받는 모뎀을 가입자들이 직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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