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기사 온라인 임의사용은 위법"

중앙일보

입력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 정규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가 자유기고가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들인 기사를 인쇄판에 게재한 후 이를 전자판 형태로 재발행하려면 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일단 인쇄매체에 게재됐던 자료들을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기록보관소나 도서관에 보관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7대2로판결했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이 뉴욕 타임스 같은 거대 미디어 회사들 측에서 프리 랜스기자들의 글을 인터넷에 띄우려면 사전에 필자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6명의 프리 랜서들은 뉴욕 타임스, 뉴스데이, 타임 및 기타 인쇄매체들이 그들의 문장을 사전 허가 없이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이들 회사를고소했다. LEXIS/NEXIS 같은 일부 데이터베이스는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받고 있으나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기술의 발전으로 어떤 정보를 만든 사람이나 이를 출판한측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등 정보 유통 방법이 바뀌고 있는시대에 저작권을 가진 작품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었다.

저작권 다툼은 이제 인터넷이 그 연구자들과 자유 이용자들에게 주는 기본적인매력, 즉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문제로까지 들어가게 됐다.

대형 인쇄 출판물 회사들은 만약 이번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필자들과 재발행허용 및 그 비용 문제로 옥신각신하느니 차라리 수많은 자료들을 온라인에서 제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신문이나 계간지의 내용을 전자판으로 재발행하는 것이 인쇄판으로발행됐던 원작을 수정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냐 여부로 지대한 관심을 모았었다. 현행 저작권법은 출판자가 원작의 수정판을 발행하더라도 작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없게 돼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프리 랜스 계약에 자료의 전자판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10년 가량 이전의 신문 및 잡지 기사, 사진, 도판(圖版)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제1심에서 한 연방법원 판사는 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정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프리 랜서 6명의 고소를 기각했으나지난 1999년 열린 뉴욕 항소법원의 제2심은 저작권법이 출판자에게 필자의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제1심 판결을 뒤집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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