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광고 모델료는 기타소득보다 세 부담이 20% 가량 높은 사업소득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李揆弘대법관) 는 25일 탤런트 이승연씨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 출연은 연기자 고유의 활동으로 수익 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어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입력
연예인의 광고 모델료는 기타소득보다 세 부담이 20% 가량 높은 사업소득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李揆弘대법관) 는 25일 탤런트 이승연씨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 출연은 연기자 고유의 활동으로 수익 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어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