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료도 사업소득" 이승연씨 세금소송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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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광고 모델료는 기타소득보다 세 부담이 20% 가량 높은 사업소득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李揆弘대법관) 는 25일 탤런트 이승연씨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 출연은 연기자 고유의 활동으로 수익 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어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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