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기 불법보조, SK글로벌 3개월 사업정지

중앙일보

입력

이동통신업계의 만성적인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에 철퇴가 가해졌다.

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SK글로벌에 3개월의 사업정지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가장 무거운 제재로 통신업계에는 처음 내려진 조치다. 통신위원회는 또 KTF.LG텔레콤에 대해서도 21억원,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조사 결과 3개 회사는 지난 12일 통신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중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 지급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의 조치에 따라 SK글로벌은 단순한 단말기 유통사업 외에 별정통신 사업이나 019 PCS의 재판매 사업 등을 당분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윤.이승녕 기자 hj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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