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투표 4시간 늘려 오전 6시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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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올해 12월 대선부터 부재자 투표 시작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6시로 당겨진다. 끝나는 시간은 오후 4시 그대로다. 정부는 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포안에 따라 e-메일(전자우편)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재외국민 선거가 처음 치러진 지난 4·11 총선 땐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서로 가족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한 명이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자녀까지 대신해 재외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재외선거관(순회영사)이 지역을 돌면서 선거인 등록을 받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9시로 늦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일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거 캠프 내에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특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측 역시 지난달 25일 대변인실 페이스북을 통해 “일에 바쁜 사람도, 시간을 깜박 놓친 사람도 한 명이라도 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은 연장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이정현 공보단장은 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투표는) 성의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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